정기적금
매월 정해진 일정금액을 불입하여 목돈을 만드는 확정형 적립성예금입니다.(단리적용)- 가입대상
제한없음
- 가입기간
6개월 ~ 36개월 (월단위)
- 가입금액
10,000원 이상
- 이자지급방법
만기해지 또는 중도해지시 일괄 지급
- 만기후 이율
- - 2019.06.30일 이전 신규 계좌 : 보통예금 이율적용 (단리적용)
- - 2019.07.01일 이후 신규 계좌 : 만기후 1개월까지는 약정이율과 만기시점 해당 계약기간 이율과 비교하여 낮은 금리 적용, 그 이후에는 보통예금 이율 적용 (단리적용)
- 중도해지 이율
* 중도해지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 (단리적용)
- - 1개월 미만 : 보통예금 금리 적용
- - 1개월 이상 ~ 9개월 미만 : 당초 약정금리의 50% 적용
- - 9개월 이상 ~ 24개월 미만 : 당초 약정금리의 60% 적용
- - 24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 당초 약정금리의 70% 적용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상호저축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당신의 재산증식 동반자 동양저축은행은 든든한 금융파트너가 되겠습니다.
- 금리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창구직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062-720-0800)
- 동양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 2021-02호(2021.01.18)
- (2021.01.19 ~ 현재까지)
이율안내
(세전이율)구분 | 6개월 | 12개월 | 24개월 | 3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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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율 | 2.50% | 2.60% | 2.70% | 2.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