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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예금

대표적인 요구불예금으로 가입대상, 예금액, 예치기간 등에 제한 없이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입니다.
  • 가입대상

    제한없음

  • 가입기간

    제한없음

  • 연이율

    연0.1%(세전)

  • 이자지급방법

    매분기 마지막 월 셋째주 토요일을 결산기준일로 하여 익일에 원가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상호저축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당신의 재산증식 동반자 동양저축은행은 든든한 금융파트너가 되겠습니다.
  • 금리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창구직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062-720-0800)
  • 12.2.27일부터 시행
  • 동양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 2019-06호(2019.6.28)
  • 유효기간 2019.7.1일 ~ 현재까지(단, 금리유효기간은 당일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