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담보대출
- 대출 대상
부동산을 소유한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및 법인
- 대출 한도
감정평가액 최대 85% (담보종류 및 신용정보에 따라 차등 적용)
- 개인 : 최대 8억원 이내
- 개인사업자 : 50억원과 당은행 자기자본의 20%와 비교하여 작은 금액
- 법인 : 100억원과 당은행 자기자본의 20%와 비교하여 작은 금액
- 대출 금리
연4.0% ~ 연19.9% (대출금액 5천만원 초과시 인지세의 50%고객부담, 대출부대비용참조)
(고객의 신용도 및 담보비율에 따라 차등적용)
- 연체금리
대출금리 + 3%(단, 연체이자율 상한 연 19.9% 이내)
- 대출 기간
12개월 / 24개월 / 36개월
- 상환방식
만기일시상환, 원금(원리금)균등분할상환 중(택1)
- - 만기일시상환 : 원금은 만기일에 일시상환
- - 균등분할상환 : 대출기간(거치기간 제외)동안 원금(원리금)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상환
- 중도상환 수수료
0.5% ~ 2.0%이내
- 이자부과시기
이자는 일정기간(일, 반월, 월, 분기 단위 등)마다 후취
- 부대비용
5,000만원 초과 시 인지세, 근저당권 해지수수료, 채권매입비용 등
- "당신의 재산증식 동반자 동양저축은행은 든든한 금융파트너가 되겠습니다"
- "금리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창구직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062-720-0850)
- "대출상품 이용 시 귀하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가 제약될 수 있습니다"
- "대출 받기 전 꼭 필요한지 생각해보세요"
- "대츌심사절차를 거친 후 대출여부가 결정되므로 가부를 확인 후 조치를 취하시기바랍니다"
- 금융 법규 : 대출금리 및 연체이자율은 법정최고금리 20.0%를 초과할 수 없다.(2021.7.7.시행)
- 동양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 2021-27호(2021.07.01)
- 유효기간 2021.7.1일 ~ 현재까지(단, 금리유효기간은 당일에 한함)
구비서류(법 인)
차주 서류 목록 | 보증인 서류 목록 | |
---|---|---|
사업자등록증사본 | 사업자등록증사본 | 법인의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등기부등본 | |
법인인감증명서 | 법인인감증명서 | |
법인정관 | 법인정관 | |
최근재무제표 | 최근재무제표 | |
- | 입보결의서 | |
법인인감, 명판 | 법인인감, 명판 | |
주주명부 | 주주명부 | |
인감증명서 | 인감증명서 | 개인의 경우 |
주민등록초본 | 주민등록초본 | |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
등기권리증 | 등기권리증 | 담보제공자인 경우 |
기타담보관련서류 | 기타담보관련서류 | |
국세·지방세·완납증명서 | 국세·지방세·완납증명서 |
구비서류(개인 및 개인사업자)
차주 서류 목록 | 보증인 서류 목록 |
---|---|
차주 서류 목록 | 담보제공자 서류 목록 |
인감증명서 | 인감증명서 |
주민등록초본 | 주민등록초본 |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
등기권리증 | 등기권리증 |
국세·지방세·완납증명서 | 국세·지방세·완납증명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