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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 일정요건을 갖춘 노인, 장애인 등에게만 가입이 허용되는 전액비과세상품입니다.(가입대상 및 가입한도 있음)

* 중도해지 이자는 비과세 이지만 만기 후 이자는 비과세 되지 않고 정상과세 됨.

  • 가입대상

    만65세 이상의 거주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고엽제 후유증환자 및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국민기초 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단 직전 3개 과세기간내 1회이상 금융소득 조합과세 대상자(금융소득 연간합계 2천만원 초과자)는 가입대상에서 제외.

  • 구비서류

    실명확인증표 , 장애인등록증, 수급자 증명서, 독립유공자증, 유족증, 독립유공자확인원

  • 가입기간

    제한없음

  • 저축종류

    정기예금(단리식, 복리식), 정기적금, 자유적립예금 등

  • 가입한도

    전 금융기관에 중복가입이 가능하나 모든 가입금액을 합하여 1인당 원금기준 5,0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 연이율

    각 예금상품의 이율적용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상호저축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당신의 재산증식 동반자 동양저축은행은 든든한 금융파트너가 되겠습니다.
  • 금리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창구직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062-720-0800)
  • 동양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 2020-17호(2020.07.28)
  • (2020.07.29 ~ 현재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