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리정기예금
일정금액, 일정기간을 정하여 예치하고 매월 예입 응당일에 1회씩 단리로 이자를 지급받는 정기예금- 가입대상
제한없음
- 가입기간
1개월 이상 36개월이내 (월단위)
- 가입금액
10만원 이상 원단위(추가납입불가)
- 이자수령방법
- 매월 예입 응당일에 단리로 1회씩 이자를 지급받으시거나, 해지 시 미수령한 이자와 함께 원리금 수령(단리식)
- 중도해지시에는 기 수령한 이자를 재정산 하므로 원금보다 적게 지급되어 질 수 있습니다.
- 만기후 이율
- - 2019.06.30일 이전 신규 계좌 : 만기후 1개월까지는 약정이율과 만기시점 12개월 정기예금 이율과 비교하여 낮은 금리 적용, 그 이후에는 보통예금 이율 적용 (단리적용)
- - 2019.07.01일 이후 신규 계좌 : 만기후 1개월까지는 약정이율과 만기시점 해당 계약기간 이율과 비교하여 낮은 금리 적용, 그 이후에는 보통예금 이율 적용 (단리적용)
- 중도해지 이율
* 중도해지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 (단리적용)
- - 1개월 미만 : 보통예금 금리 적용
- - 1개월 이상 ~ 9개월 미만 : 당초 약정금리의 50% 적용
- - 9개월 이상 ~ 24개월 미만 : 당초 약정금리의 60% 적용
- - 24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 당초 약정금리의 70% 적용
- 특이사항
- - 만기지급분을 포함하여 4회 이내 계좌분할이 가능합니다.
- - 신규시 이자지급 방법을 복리식으로 선택한 경우는 필요시에 단리식으로 전환 가능합니다.
- (단리식에서 복리식으로 전환은 불가함)
- - 만기시 자동으로 갱신되지 않으니, 반드시 재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상호저축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당신의 재산증식 동반자 동양저축은행은 든든한 금융파트너가 되겠습니다.
- 금리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창구직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062-720-0800)
이율안내(인터넷뱅킹, 비대면 금리)
(세전이율)구분 | 6개월 | 12개월 | 24개월 | 36개월 |
---|---|---|---|---|
연이율 (단리식) | 1.60% | 2.62% | 2.62% | 2.62% |
기간 총 수익률 (복리식) | 1.60% | 2.65% | 5.37% | 8.16% |
연평균 수익률 (복리식) | 1.60% | 2.65% | 2.68% | 2.72% |
- 동양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 2021-62호(2021.09.08)
- (2021.09.09 ~ 현재까지)
이율안내(창구금리)
(세전이율)구분 | 6개월 | 12개월 | 24개월 | 36개월 |
---|---|---|---|---|
연이율 (단리식) | 1.60% | 2.20% | 2.20% | 2.20% |
기간 총 수익률 (복리식) | 1.60% | 2.22% | 4.49% | 6.81% |
연평균 수익률 (복리식) | 1.60% | 2.22% | 2.24% | 2.27% |
- 동양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 2021-44호(2021.08.23)
- (2021.08.24 ~ 현재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