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저축은행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정기예금(창구) | 예금상품 공시 | 상품공시실 | 동양저축은행 인터넷뱅킹

정기예금(창구)

상품개요
  • 상품내용

    (단리식) 일정금액, 일정기간을 정하여 예치하고 매월 예입 응당일에 1회씩 단리로 이자를 지급받는 정기예금

    (복리식) 일정금액, 일정기간을 정하여 예치하고 연단위 이자 수령(월복리식) 또는 해지시(중도,만기)정해진 이자와 함게 원리금을 지급받는 예금(중도해지 이자와 만기 후 이자는 단리적용)

  • 가입대상
    제한없음
  • 가입기간
    1개월 이상 36개월 이내
  • 가입금액
    10만원 이상(추가납입불가)
  • 구비서류
    신분증
금리정보
  • 약정이율
    연 1.20~3.80% (확정금리)(세전)(시행일자 : 2024.02.08)
  • 금리
    (연수익률, %, 세전기준)
    금리정보표이며 기간, 약정이율, 연평균수익률 항목이 있습니다.
    기간
    단리식(약정이율)
    세전단리
    월이자
    복리식(연평균수익률)
    세전기간
    복리총이자
    1개월
    01.20
    10,000
    01.20
    10,000
    3개월
    02.00
    16,666
    02.01
    50,083
    6개월
    03.20
    26,666
    03.22
    161,070
    12개월
    03.80
    31,666
    03.86
    386,688
    24개월
    03.50
    29,166
    03.61
    723,989
    36개월
    03.50
    29,166
    03.68
    1,105,408
  • 우대조건
    -
  • 이자지급 시기 및 방법

    (단리식) 매월 예입 응당일에 단리로 1회씩 이자를 지급받으시거나, 해지 시 미수령한 이자와 함께 원리금 수령(단리식)중도해지시에는 기 수령한 이자를 재정산 하므로 원금보다 적게 지급되어 질 수 있습니다.

    연단위, 만기해지 또는 중도해지시 일괄 수령(만기 해지시에는 월 복리식 이자계산, 중도해지 및 만기 후 이자는 단리적용)

  • 이자지급 제한 사유
    -
중도해지이율 및 만기 후 이율
  • 중도해지이율
    중도해지이율표이며 기간, 중도해지이율 항목이 있습니다.
    예치 기간
    중도해지 이율
    1개월 미만
    약정당시의 보통예금 금리
    1개월 이상 ~ 9개월 미만
    약정금리의 50%
    9개월 이상 ~ 24개월 미만
    약정금리의 60%
    24개월 이상 ~ 36개월 미만
    약정금리의 70%
  • 중도해지시 처리방법
    중도해지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단리적용)
  • 만기 후 처리방법
    -
  • 만기 후 이율

    만기후 1개월 이하 : 약정이율과 동일상품 만기시점 해당 계약기간 이율과 비교하여 낮은 금리

    만기후 1개월 초과 : 현행 보통예금 금리

유의사항
  • 부수되는 서비스
    -
  • 수수료(요율/금액)
    -
  • 기타사항
    -
  • 위법계약해지 안내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해야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우대상품[비과세 종합저축]
  • 가입대상 : 만65세 이상의 거주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에 의한 상이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 20.1.1 이후 가입(자동재예치) 분부터 직전 3개년도 과세기간 내 1회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금융소득 연간 합계액 2천만원 초과)에 해당되는 경우 추후 검증을 통해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이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일반과세로 전환될 수 있음
  • 관련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상호저축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동양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25호(유효기간 : 2024.02.07 ~ 2025.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