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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활용 체제

동양저축은행(이하 '당 행')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거 당 회가 관리하고 있는 신용정보의 활용체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1. 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이용목적 및 종류

가. 이용목적

1) 해당 신용정보 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 설정 및 유지여부 판단

2) 채권추심

3) 마케팅

4) 기타 동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

나. 신용정보의 종류

(1) 식별정보

- 개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재외동포의 경우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가 없는 경우 외국인 재외동포 신용정보 등록번호), 개인기업 및 법인의 상호, 사업자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등

(2) 신용거래정보

1) 개인신용거래정보

- 대출, 채무보증 및 신용카드 현금서비스현황, 신용카드 발급 및 해지사실, 연체정보, 대위변제, 대지급정보, 어음수표 부도정보 등

2) 기업신용거래정보

- 신용카드 발급 및 해지사실, 연체정보, 대위변제 대지급정보, 어음 수표 부도정보, 대출 지급보증, 신용공여현황 등

3) 금융질서문란정보

-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는 등 금융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실 등

4) 신용능력정보

- 회사의 개황, 사업의 내용 등 일반정보, 재무상태, 재무비율 등 재무에 관한 사항, 감사인의 감사의견 및 납세실적 등 비재무에 관한 사항 등

5) 공공기록정보

- 국세, 지방세, 관세, 과태료, 고용산재보험료의 체납, 법원의 판결에 의해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사실,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거래처,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거래처, 파산으로 인한 면책 결정을 받은 거래처 등

 

2. 제공대상자,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및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가. 제공대상자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회사*, 기타 동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해 제출을 요구하는 공공기관 등

* 신용정보회사 : NICE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나.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정보를 집중·수집·보관·제공

- 기타 동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

다.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 식별정보

- 신용거래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 신용능력정보

 

3. 보유 및 이용기간, 신용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

가. 보유 및 이용기간

- 당행과의 거래존속시까지.
단, 거래종료 후에는 법령에서 정한 의무보존기간 준수

나. 신용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

- 파기절차 및 내부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문서파쇄기, 파일삭제 등의 방법으로 파기 신용정보법에 의한 삭제요청이 있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파기

 

4. 신용정보처리를 위탁하는 경우에 그 업무의 내용 및 수탁자

신용정보처리를 위탁하는 경우에 관한 표이며, 수탁자, 위탁업무 항목이 있습니다.
수탁자 위탁업무 제공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저축은행 중앙회

금융거래를 위한

전산시스템 사용

개인식별정보

금융거래정보

신용평가정보

위탁계약 종료시까지

5. 신용정보주체의 권리 및 행사방법

가. 본인신용정보 제공 열람청구권

- 신용정보주체는 신용정보집중기관, 금융기관 신용정보업자 등에게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제시하여 본인임을 확인한 후에 본인 신용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본인신용정보 정정청구권

-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용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신용정보회사 등에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신용정보제공사실의 통보 요구권

- 신용정보주체는 신용정보집중기관, 금융기관 신용정보업자 등에게 최근 1년간 본인에 대한 신용정보를 제공한 내역을 통보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라. 개인신용정보 제공이용 동의 철회권

-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제공 동의를 한 경우 저축은행 방문을 통하여 개인신용정보의 제공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마. 개인신용정보 이용·제공사실 조회 및 통지 요청권

- 신용정보주체는 최근 3년간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한 현황을 저축은행으로 통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바. 연락중지 청구권

- 정보주체는 상품이나 용역을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 개인신용정보의 삭제 요구권

-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등에 필수적인 개인신용정보의 경우, 신용정보주체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되고 5년이 경과한 이후에 금융회사에게 본인의 개인신용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아. 개인신용정보 삭제 제외 요청

- 신용정보주체는 개인신용정보가 삭제되기 전 금융회사에 개인정보의 삭제를 원하지 않는다는 명백한 의사를 표시하여 개인신용정보의 삭제 제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삭제 요구가 거절 될 수 있습니다.

자. 상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의 고지 요구

- 금융회사가 신용정보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에 근거하여 상거래관계 설정을 거절하거나 중지한 경우 근거가 된 정보 등의 고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차. 자동화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 요구권

- 신용정보주체는 개인신용평가 및 금융거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위하여 자동화평가를 하는지 여부와 자동화평가 결과 등에 대하여 설명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대응권 관련하여 운영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한다.[별표12]개인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대응권 운영기준

타. 개인신용정보의 전송 요구권

- 신용정보주체는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본인 등에게 전송하거나, 전송요구를 철회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6. 신용정보관리·보호인

가. 신용정보관리·보호인

- 부서 및 직책 : 신용정보관리 보호인 상무 강기원

- 전화번호 : 062-720-0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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