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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적금(창구)

상품개요
  • 상품내용
    매월 정해진 일정금액을 불입하여 목돈을 만드는 확정형 적립성예금입니다.(단리적용)
  • 가입대상
    제한없음
  • 가입기간
    6개월 이상 36개월(월단위)
  • 가입금액
    10,000원 이상
  • 구비서류
    신분증
금리정보
  • 약정이율
    연 2.50~4.50% (확정금리)(세전)(시행일자 : 2024.02.08)
  • 금리
    (연수익률, %, 세전기준, 계약금액 1,000만원 기준, 원)
    금리정보표이며 기간, 연이율이 있습니다.
    기간
    연이율
    총불입액
    세전이자
    6개월
    02.50
    9,927,606
    72,388
    12개월
    04.50
    9,762,048
    237,949
    24개월
    03.80
    9,619,224
    380,760
    36개월
    03.50
    9,488,016
    511,957
  • 우대조건
    -
  • 이자지급 시기 및 방법
    만기해지 또는 중도해지시 일괄 지급
  • 이자지급 제한 사유
    불입금 납입지연에 따라 이자금액이 차이가 날 수 있음, 또한 만기일자가 지연 될 수 있음.
중도해지이율 및 만기 후 이율
  • 중도해지이율
    중도해지이율표이며 기간, 중도해지이율 항목이 있습니다.
    예치 기간
    중도해지 이율
    1개월 미만
    약정당시의 보통예금 금리
    1개월 이상 ~ 9개월 미만
    약정금리의 50%
    9개월 이상 ~ 24개월 미만
    약정금리의 60%
    24개월 이상 ~ 36개월 미만
    약정금리의 70%
  • 중도해지시 처리방법
    중도해지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단리적용)
  • 만기 후 처리방법
    -
  • 만기 후 이율

    만기후 1개월 이하 : 약정이율과 동일상품 만기시점 해당 계약기간 이율과 비교하여 낮은 금리

    만기후 1개월 초과 : 현행 보통예금 금리

유의사항
  • 부수되는 서비스
    -
  • 수수료(요율/금액)
    -
  • 기타사항
    -
  • 위법계약해지 안내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해야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우대상품[비과세 종합저축]
  • 가입대상 : 만65세 이상의 거주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에 의한 상이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 20.1.1 이후 가입(자동재예치) 분부터 직전 3개년도 과세기간 내 1회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금융소득 연간 합계액 2천만원 초과)에 해당되는 경우 추후 검증을 통해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이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일반과세로 전환될 수 있음
  • 관련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상호저축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동양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2024-27호(2024.02.07 ~ 2025.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