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개요
-
상품내용매월 정해진 일정금액을 불입하여 목돈을 만드는 확정형 적립성예금입니다.(단리적용)
-
가입대상제한없음
-
가입기간6개월 이상 36개월(월단위)
-
가입금액10,000원 이상
-
구비서류신분증
금리정보
-
약정이율연 2.50~4.00% (확정금리)(세전)(시행일자 : 2024.11.06)
-
금리(연이율, %, 세전기준, 계약금액 1,000만원 기준, 원)
금리정보표이며 기간, 연이율이 있습니다. 기간연이율총불입액세전이자6개월02.509,927,60672,38812개월04.009,787,920212,07124개월03.809,619,224380,76036개월03.509,488,016511,957 -
우대조건-
-
이자지급 시기 및 방법만기해지 또는 중도해지시 일괄 지급
-
이자지급 제한 사유불입금 납입지연에 따라 이자금액이 차이가 날 수 있음, 또한 만기일자가 지연 될 수 있음.
중도해지이율 및 만기 후 이율
-
중도해지이율
중도해지이율표이며 기간, 중도해지이율 항목이 있습니다. 예치 기간 중도해지 이율1개월 미만약정당시의 보통예금 금리1개월 이상 ~ 9개월 미만약정금리의 50%9개월 이상 ~ 24개월 미만약정금리의 60%24개월 이상 ~ 36개월 미만약정금리의 70% -
중도해지시 처리방법중도해지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단리적용)
-
만기 후 처리방법입금금액을 매월 약정일보다 늦게 입금하였을 경우, ①만기지급금에서 입금지연이자를 차감하거나, ②만기일이 월평균지연일수만큼 늦춰질 수 있습니다.
①입금지연이자=월입금액x(총지연일수-총선납일수)/365x입금지연이율(약정이율에 연2.0%가산)
②월평균지연일수=(총지연일수- 총선납일수)/계약월수 -
만기 후 이율
만기후 1개월 이하 : 약정이율과 동일상품 만기시점 해당 계약기간 이율과 비교하여 낮은 금리
만기후 1개월 초과 : 현행 보통예금 금리
유의사항
-
부수되는 서비스-
-
수수료(요율/금액)-
-
기타사항-
-
위법계약해지 안내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해야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
-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우대상품[비과세 종합저축]
- 가입대상 : 만65세 이상의 거주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에 의한 상이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 20.1.1 이후 가입(자동재예치) 분부터 직전 3개년도 과세기간 내 1회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금융소득 연간 합계액 2천만원 초과)에 해당되는 경우 추후 검증을 통해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이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일반과세로 전환될 수 있음
- 관련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 (본 상호저축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동양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2024-190호(2024.11.05 ~ 2025.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