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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금융상품등록부

동양저축은행이 취급하는 금융상품 중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보호하는 금융상품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보호금융상품등록부

본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금융상품 중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보호하는 금융상품의 종류는 붙임과 같습니다.

붙임 :

  1. 1. 보호금융상품 목록
  2. 2. 타 금융회사 보호금융상품 취급 목록

금융회사명 : (주)동양저축은행 (인)
(2024년 10월 01일)

예금자보호제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시거나 예금보험공사(☎1588-0037, www.kdic.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정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부보금융기관이 가입한 금융상품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 ※ 보험상품은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보험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보호금융상품 목록(2024년 10월 01일 현재)

금융회사명 : (주)동양저축은행

※변액보험상품의 경우 본 보호금융상품 목록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약관에서 보험회사가 최저보증하는 보험금에 한하여 보호됩니다. (보험사가 아닌 경우 생략)

보호금융상품 목록표이며 번호, 계정과목, 금융상품명, 판매중단일, 비고 항목이 있습니다.
번호 계정과목 금융상품명 판매중단일 비고
1 보통예금 보통예금    
2 자유적립예금 자유적립예금    
3 정기예금 일반 정기예금    
4 정기예금 복리 정기예금    
5 정기적금 일반 정기적금    

작성요령

1. 대차대조표상의 계정과목 및 보험업감독규정에 의한 보험종목을 기준으로 실제 판매시 사용하는 금융상품의 명칭을 [가나다]순으로 기재함

2. 규정 제10조제5항의 해당 상품은 해당 부보금융기관명을 표시하고 구분 작성함

3. 판매가 중단된 상품의 경우에는 판매중단일을 함께 표시함

타 금융회사 보호금융상품 취급목록(2024년 10월 01일 현재)

금융기관명 : 저축은행(인)

※변액보험상품의 경우 본 보호금융상품 목록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약관에서 보험회사가 최저보증하는 보험금에 한하여 보호됩니다. (보험사가 아닌 경우 생략)

타 금융회사 보호금융상품 취급목록 입니다. 항목으로는 번호, 금융회사명, 금융상품명, 비고가 있습니다.
번호 금융회사명 금융상품명 비고
□ (상품종류)
해당사항없음
□ 보험
해당사항없음
□ 퇴직연금제도
해당사항없음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해당사항없음

1. 추가된 신상품의 목록

1. 주가된 신상품의 목록 입니다. 항목으로는 번호, 계정과목, 금융상품명, 상품특징, 판매일자가 있습니다.
번호 계정과목 금융상품명 상품특징 판매일자
해당사항없음

2. 삭제된 상품의 목록

2. 삭제된 상품의 목록 입니다. 항목으로는 번호, 계정과목, 금융상품명, 판매중단일, 비고가 있습니다.
번호 계정과목 금융상품명 판매중단일 비고
해당사항없음

금융회사명 : (주)동양저축은행 (인)
(2024년 10월 01일)

작성요령

1. 대차대조표상의 계정과목 및 보험업감독규정에 의한 보험종목을 기준으로 실제 판매시 사용하는 금융상품의 명칭을 [가나다]순으로 기재함

2. 규정 제10조제5항의 해당 상품은 해당 부보금융기관명을 표시하고 구분 작성함

3. 판매가 중단된 상품의 경우에는 판매중단일을 함께 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