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저축은행이 취급하는 금융상품 중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보호하는 금융상품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보호금융상품등록부
본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금융상품 중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보호하는 금융상품의 종류는 붙임과 같습니다.
금융회사명 : (주)동양저축은행 (인)
(2024년 10월 01일)
예금자보호제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시거나 예금보험공사(☎1588-0037, www.kdic.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정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부보금융기관이 가입한 금융상품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 ※ 보험상품은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보험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보호금융상품 목록(2024년 10월 01일 현재)
금융회사명 : (주)동양저축은행
※변액보험상품의 경우 본 보호금융상품 목록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약관에서 보험회사가 최저보증하는 보험금에 한하여 보호됩니다. (보험사가 아닌 경우 생략)
번호 | 계정과목 | 금융상품명 | 판매중단일 | 비고 |
---|---|---|---|---|
1 | 보통예금 | 보통예금 | ||
2 | 자유적립예금 | 자유적립예금 | ||
3 | 정기예금 | 일반 정기예금 | ||
4 | 정기예금 | 복리 정기예금 | ||
5 | 정기적금 | 일반 정기적금 |
작성요령
1. 대차대조표상의 계정과목 및 보험업감독규정에 의한 보험종목을 기준으로 실제 판매시 사용하는 금융상품의 명칭을 [가나다]순으로 기재함
2. 규정 제10조제5항의 해당 상품은 해당 부보금융기관명을 표시하고 구분 작성함
3. 판매가 중단된 상품의 경우에는 판매중단일을 함께 표시함
타 금융회사 보호금융상품 취급목록(2024년 10월 01일 현재)
금융기관명 : 저축은행(인)
※변액보험상품의 경우 본 보호금융상품 목록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약관에서 보험회사가 최저보증하는 보험금에 한하여 보호됩니다. (보험사가 아닌 경우 생략)
번호 | 금융회사명 | 금융상품명 | 비고 |
---|---|---|---|
□ (상품종류) | |||
해당사항없음 | |||
□ 보험 | |||
해당사항없음 | |||
□ 퇴직연금제도 | |||
해당사항없음 | |||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 |||
해당사항없음 |
1. 추가된 신상품의 목록
번호 | 계정과목 | 금융상품명 | 상품특징 | 판매일자 |
---|---|---|---|---|
해당사항없음 |
2. 삭제된 상품의 목록
번호 | 계정과목 | 금융상품명 | 판매중단일 | 비고 |
---|---|---|---|---|
해당사항없음 |
금융회사명 : (주)동양저축은행 (인)
(2024년 10월 01일)
작성요령
1. 대차대조표상의 계정과목 및 보험업감독규정에 의한 보험종목을 기준으로 실제 판매시 사용하는 금융상품의 명칭을 [가나다]순으로 기재함
2. 규정 제10조제5항의 해당 상품은 해당 부보금융기관명을 표시하고 구분 작성함
3. 판매가 중단된 상품의 경우에는 판매중단일을 함께 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