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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신용평가 결과 대응권

개인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대응권

 

개인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 요구

 →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자동화 평가의 방법으로 개인신용평가를 하는 금융회사 등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설명하여 줄 것을 요구 가능

  1. 개인신용평가의 결과

  2. 개인신용평가의 주요 기준

  3. 개인신용평가에 이용된 기초정보의 개요

 

개인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및 정정·삭제 등 요구

 →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금융회사 등에 대하여 다음의 행위를 요구 가능

  1. 해당 신용정보주체는 금융회사 등에 대하여 다음의 행위를 요구 가능

  2. 기초정보의 내용이 정확하지 아니하거나 최신의 정보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기초정보를 정정하거나 삭제하는 것을 요구하는 행위 및 개인신용평가 결과를 다시 산출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이 경우 해당 신용정보주체는 기초정보의 내용이 정확하지 아니하거나 최신의 정보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금융회사 등에 제출 가능)

 

신청방법

 → 개인신용평가의 결과에 대한 설명 요구 : 자동화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요구서를 작성하여 거래하는 영업점에 서면, 이메일(e-mail) 등을 통해 제출

 → 개인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및 정정·삭제 등 요구 : 기초정보 정정·삭제 및 자동화평가 재산출 요청서 작성하여 거래하는 영업점에 서면, 이메일(e-mail) 등을 통해 제출

 → 서식다운로드

 

회신방법

개인인 신용정보주체가 요구하는 내용에 대하여 서면, 이메일(e-mail) 등을 통해 설명

 

유의사항

 → 금융회사 등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또는 개인인 신용정보주체가 정정 또는 삭제를 요청한 내용이 사실과 달라 건전한 신용질서를 해치게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는 신용정보주체의 요구 거절 가능

 

문의사항

 → 당행 영업점 대표번호(062-720-0850) e-mail(RiskM@dysban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