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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에 자동이체가 이루어지는지요?
당행 계좌간 자동이체와 적금CMS이체 지정일이 휴일인 경우 익영업일에 이체됩니다. 단, 납부자 자동
이체, 요구불입금이체(당행요구불→타행계좌)는 지정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전 영업일에 지급됩니다.
자기앞수표로 금요일에 입금한 경우 현금인출이 가능한 시기는 언제인가요?
금요일에 입금된 수표는 토요일 휴무로 각 은행이 어음교환을 실시하지 않아 토요일에는 동 수표에
대하여 정상출금이 불가능하며 익영업일 12:20부터 출금이 가능합니다
정기예금의 이자지급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이자지급식 예금의 이자지급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전 영업일에 지급 가능합니다.
(은행송금이체의 경우 직전영업일에 이체됩니다.)
휴일이 만기일인 세금우대나 비과세 상품을 직전영업일 만기앞당김 해지시 세제혜택에 대한 불이익은 없나요?
만기일 직전영업일 중도해지를 하더라도 만기해지로 인정하여 만기 앞당김 일수만큼의 이자만 차감하고 약정이자를 지급하며, 세제혜택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적금이나 정기예금 등의 만기가 휴일인 경우 언제 찾을 수 있나요?
익영업일을 만기로 처리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주5일 휴무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휴일(토요일,
공휴일, 근로자의날) 만기예금에 대하여 고객의 요청시 만기일 직전영업일 중도해지를 하더라도 만기
해지로 인정하여 만기 앞당김 일수만큼의 이자만 차감하고 약정이자를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