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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비계좌

상품개요
  • 상품내용

    1개월 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에 대하여 압류를 금지하는 통장

  • 가입대상
    실명의 개인으로 연령 제한 없이 가능(1인 1계좌), 단 외국인의 실명확인증표는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을 보유한 경우로 한정)
  • 거래방법
    • 신규 : 영업점, 스마트뱅킹 등
    • 해지 : 영업점, 스마트뱅킹, 인터넷뱅킹 등
     ※ 신용정보원 전산 운영 시간(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월~토 07시~22시)에만 신규 및 해지가 가능하며, 저축은행별 뱅킹서비스 운영시간이 상이하므로 자세한 내용은 저축은행으로 문의
  • 구비서류
    신분증
금리정보
  • 약정이율
    연 0.1%(세전)(시행일자:2026.02.02.)
  • 금리
    연 0.1%
  • 우대조건
    -
  • 이자지급 시기 및 방법

    • 매분기 말 셋째 주 토요일을 결산기준일로 하여 다음날 원금에 가산
    • 결산기준일 익일부터 결산기준일까지의 기간을 이자계산 기간으로 하고, 매일 최종잔액에 대하여 영업점에 게시한 이율로 계산

  • 원금 및 이자지급 제한 사유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입금·출금·이체 등 잔액 변동 불가 
    • 통장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의한 피해의심거래계좌 및 사기이용계좌로 이용될 경우 이체, 
       송금지연, 지급정지 등의 금융거래 제한조치를 할 수 있음
유의사항
  • 거래제한사항
    ① 민사집행법 및 시행령에서 정하는 압류금지 생계비(250만원) 이내로 개인별 잔액 및 1월간(매월 초일부터 말일) 입금 금액을 제한
    ※ 다만, 생계비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의 지급으로 인하여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금액이나 생계비계좌에 1월간 입금된 금액이 압류금지 생계비를 넘게되는 경우에도 저축은행은 이자를 지급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기지급된 이자는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금액으로 간주
    ② 신용카드 결제나 공과금 등 대금납부 목적의 계좌로 지정하였을 때, 입금 금액 제한으로 결제·납부금액이 부족하거나 또는 입금 금액 제한을 초과하는 결제·납부취소 등이 발생한 때에는 고객이 결제·납부 부족금액 또는 결제·납부취소 초과금액을 별도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함
    ※ 신용카드 결제대금의 연체가 발생할 경우, 관련 법령 및 약관에 따라 지연이자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야 함
    ③ 이 예금은 민사집행법 및 시행령에서 정하는 1월간 압류금지 생계비의 관리 의무가 적용되는 계좌로, 해지 시 해당 월에는 전 금융기관에서 재개설이 제한됨
  • 세제혜택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가능
  • 양도
    불가능
  • 담보제공
    불가능
  • 위법계약해지 안내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
    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지해야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우대상품[비과세 종합저축]
  • 가입대상 : 만65세 이상인 거주자로서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에 의한 상이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 20.1.1 이후 가입(자동재예치) 분부터 직전 3개년도 과세기간 내 1회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금융소득 연간 합계액 2천만원 초과)에 해당되는 경우 추후 검증을 통해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이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일반과세로 전환될 수 있음
  • 관련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1억원까지" (본 상호저축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동양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6-40호 (유효기간 : 2026.02.02 ~ 2027.02.01)